헌법재판소

2014헌마196

이동통신회사 영업정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96 이동통신회사 영업정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자체를 규제하지 아니하고 2014. 3. 일부 전기통신사업자들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위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