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69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4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6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석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써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90. 2010헌마4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석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써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90. 2010헌마4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