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64

신상등록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64 신상등록 위헌확인
청 구 인 배○진
결 정 일 2014. 3.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274),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대구지방법원 2012노4110, 대법원 2013도10689)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대법원으로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고지받자, ① 1, 2심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비로소 청구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고지한 행위 및 ② 경찰관이 2014. 2. 19. 청구인을 찾아와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의 고지행위
청구인은 일정한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1, 2심에서 신상등록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비로소 신상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고지한 점이 위헌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8조에 따라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지, 법원의 고지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즉, 법 제4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고지행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행위만으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2013. 11. 5.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3. 11. 9. 이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2013. 11. 9.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2. 27.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경찰관의 신상정보 등록 강요행위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설사 경찰관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경찰관이 2014. 2. 19.경 청구인을 찾아와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