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45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3헌바45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만
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119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등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시중 은행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증재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9,13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대법원 2013도1196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2. 그 상고는 기각되고, 위 신청은 각하되자(대법원 2013초기555) 2013.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 자신과 같이 대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이나 그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으나 알선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미리 특정되지는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개별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거나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
사 건 2013헌바45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만
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119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등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시중 은행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증재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9,13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대법원 2013도1196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12. 그 상고는 기각되고, 위 신청은 각하되자(대법원 2013초기555) 2013. 12.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 자신과 같이 대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이나 그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의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으나 알선의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미리 특정되지는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개별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이거나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조용호,김이수,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