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8

증거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8 증거조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석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2012 형제37135호 사건과 관련하여 안산경찰서 원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3. 2. 28.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자(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69882호),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13.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3초재300),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13. 12. 27. 이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모2081).

나. 청구인은 2014. 1. 7. 위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 및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재판과정에서 피해입증을 위한 유일한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기소이유서와 재정신청기각결정문 상에 증거조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는 등 국가기관의 증거조사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대구지방검찰청의 증거조사 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이 수사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검사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8. 2. 12. 2008헌마116; 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헌마497 참조).
설령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위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판례집 10-2, 444, 453-454 참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대구고등법원의 증거조사 부작위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닌 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판례집 24-2상, 118, 122).
위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 역시 이러한 의미의 재판작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