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8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2013. 12. 27.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자인바, 대전교도소에 이송되어 입소절차를 거치던 중 대전교도소 교도관의 지시를 받은 수형자들이 청구인의 개인물품을 검사하자, 수형자로 하여금 청구인의 소지품을 검사하게 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위와 같은 소지품 검사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