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
결정일: 2014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전○옥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3마2081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전○옥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3마2081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