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아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0년형제42679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6.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13.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0. 6. 28.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1. 13.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