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1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건
재 심 대 상 결 정 헌재 2014. 1. 7. 2013헌마866 결정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유아인도 사건의 원고인바, 2013. 10. 2. 창원지방법원에 준재심청구를 하였다가 2013. 11. 8. 청구서각하명령을 받고(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31.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3브61). 이에 청구인은 2013재느단1 사건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7. 각하되자(2013헌마866)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기록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