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31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31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노○봉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허승진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2노2458 뇌물공여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인 신○존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2고단3270).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그 재판(광주지방법원 2012노2458) 계속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3초기1523), 광주지방법원은 2014. 1. 3.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과 동일한 취지 아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소정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인 신○존을 공무원 의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금품을 공여한 신○존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라면서 청구인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존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일 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니라면서 그럼에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무원 의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당해 사건의 법원이 신○존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는데, 이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노○봉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허승진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2노2458 뇌물공여
결 정 일 2014.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인 신○존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2고단3270).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그 재판(광주지방법원 2012노2458) 계속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3초기1523), 광주지방법원은 2014. 1. 3. 이는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제청신청과 동일한 취지 아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소정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인 신○존을 공무원 의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1.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금품을 공여한 신○존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이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라면서 청구인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존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일 뿐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니라면서 그럼에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무원 의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소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당해 사건의 법원이 신○존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는데, 이는 한정위헌 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