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7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2] 제2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3월 27일
결정요지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형식상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에 해당하지만,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규칙조항에 규정된 5개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비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고 판단하여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청구하거나, 환자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고 심사평가원이 진료 의사의 결정과 동일하게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을 때에 비로소 환자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규칙조항에 규정된 5개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비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고 판단하여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청구하거나, 환자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고 심사평가원이 진료 의사의 결정과 동일하게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을 때에 비로소 환자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2014. 1. 1. 법률 제12176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1. 조○필
2. 권○일
3. 황○석
4. 박○정
5. 차○연
6. 박○철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문흥수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조○필, 권○일, 황○석은 각각 2003. 5. 22., 2011. 3. 30., 2009. 2. 9. 성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온 성형외과 전문의들이다.
청구인 박○정은 2011. 9. 7.경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술을 받은 환자이고, 청구인 차○연은 체질량지수(BMI)가 26 이상인 비만환자로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으로 노력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중등도 위험가능성이 있어 2011. 7. 7. 지방흡인술을 받은 환자이며, 청구인 박○철은 양측 눈꼬리 부분의 재발성 피부염으로 2011. 9. 19. 양측 눈꺼풀 피부처짐 제거 및 쌍꺼풀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이들은 해당 성형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비급여항목으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치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2010. 12. 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비급여로 분류된 항목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의 5개 항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도록 변경되었고, 이는 2011. 7. 1.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5개 항목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단서와 함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고,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0. 6. 30. 보건복지부령 제158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1항 [별표2]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고,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0. 6. 30. 보건복지부령 제158호로 제정된 것)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 제1항 관련)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성형수술도 치료목적의 의료보건행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외관상 성형수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용성형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도 제외함으로써 성형외과 의사들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다른 진료과목에 비하여 성형외과 의사들이 공급하는 미용성형에 대해서만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므로, 의사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직업행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목적의 성형수술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명확히 구분해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불명확한 급여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있으며, 용역을 제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환자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건강권을 침해함은 물론, 주로 여성의 외모개선과 관련된 성형수술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여성 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6, 공보 제151호, 966, 97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형식상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에 해당하지만,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규칙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칙 조항이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목적의 성형수술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개 항목의 성형수술과 함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무조건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진료행위가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여 비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규칙 조항 자체로부터 직접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규칙 조항에 규정된 5개 항목의 진료용역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진료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5개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비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고 판단하여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청구하거나,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참조)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 의사의 결정과 동일하게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물론 이에 대하여 불복 있는 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을 하였을 때에 비로소 환자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규칙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조○필
2. 권○일
3. 황○석
4. 박○정
5. 차○연
6. 박○철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문흥수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조○필, 권○일, 황○석은 각각 2003. 5. 22., 2011. 3. 30., 2009. 2. 9. 성형외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온 성형외과 전문의들이다.
청구인 박○정은 2011. 9. 7.경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술을 받은 환자이고, 청구인 차○연은 체질량지수(BMI)가 26 이상인 비만환자로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으로 노력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중등도 위험가능성이 있어 2011. 7. 7. 지방흡인술을 받은 환자이며, 청구인 박○철은 양측 눈꼬리 부분의 재발성 피부염으로 2011. 9. 19. 양측 눈꺼풀 피부처짐 제거 및 쌍꺼풀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이들은 해당 성형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비급여항목으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치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2010. 12. 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비급여로 분류된 항목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의 5개 항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도록 변경되었고, 이는 2011. 7. 1.부터 시행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5개 항목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단서와 함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고,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0. 6. 30. 보건복지부령 제158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1항 [별표2]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고,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0. 6. 30. 보건복지부령 제158호로 제정된 것)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 제1항 관련)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성형수술도 치료목적의 의료보건행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외관상 성형수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용성형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도 제외함으로써 성형외과 의사들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다른 진료과목에 비하여 성형외과 의사들이 공급하는 미용성형에 대해서만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므로, 의사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직업행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목적의 성형수술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명확히 구분해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불명확한 급여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있으며, 용역을 제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환자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건강권을 침해함은 물론, 주로 여성의 외모개선과 관련된 성형수술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여성 환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법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6, 공보 제151호, 966, 97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형식상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에 해당하지만,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규칙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칙 조항이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목적의 성형수술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5개 항목의 성형수술과 함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무조건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진료행위가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여 비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규칙 조항 자체로부터 직접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규칙 조항에 규정된 5개 항목의 진료용역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진료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5개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비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고 판단하여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청구하거나,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참조)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 의사의 결정과 동일하게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물론 이에 대하여 불복 있는 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을 하였을 때에 비로소 환자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규칙 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