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242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3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242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철
대리인 변호사 서국화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6206 소유권이전등기
선 고 일 2014. 3. 27.

[주 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권○진은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 소유인 서울 은평구 ○○동 312-24 대지 중 일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80596) 2012. 6. 19. 승소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6206)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12카기2026),
2013. 6. 27.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3.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민법 제24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소유의 의사”를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ㆍ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취지는 실질적으로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한정위헌청구에 해당하므로(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등기를 갖춘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박탈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등기를 갖춘 부동산 소유자와 불법 점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는 1993. 7. 29. 92헌바20 결정, 2013. 5. 30. 2012헌바387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헌법 제23조 제1항 위반 여부
세계 각국의 법제가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구한 기간 지속되게 되면 사회생활상 이를 정당한 법률상태로 신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가 구축된다. 따라서 후일 이것이 진실의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다 하여 이를 뒤집어 정당한 권리관계를 부활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사실상태를 기초로 하여 이미 구축된 사회질서 내지 법률관계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법률질서의 안정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취득시효제도는 필요하다. 둘째,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증거자료가 흩어져서, 예컨대 매매증서나 매매대금영수증의 분실, 증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잔존하는 증거만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진실한 권리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정확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장구한 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를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도리어 진실에 적합할 개연성이 많다. 즉 시효제도는 장구한 기간 동안 지속된 사실상태에 대한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여 민사소송의 적정을 기할 수 있고 소송경제의 이념에 부합되므로 필요한 제도이다. 셋째, 권리 위에 잠자는 형식적 권리자보다는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두터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즉 권리자가 영구적으로 권리의 행사를 태만히 하는 때는 그 자가 권리의 객체에 대하여 갖고 있는 실질적 이해관계는 극히 박약함에 반하여 표현적 권리자인 점유자는 권리의 객체에 대한 강한 실질적 이해관계를 구축하여 왔으므로 양자를 상관적으로 비교할 때 오히려 후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이면서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자와 원래 무권리자이지만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거의 영구적으로 보이는 20년 동안 점유한 자와의 사이의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위에서 본 취득시효제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형평의 견지에서 실질적 이해관계가 보다 두터운 점유자로 하여금 원소유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 혹은 부당이득의 반환이 없이 원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낳게 한 내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인 부동산소유권의 득실에 관한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원권리자는 시효가 진행하는 20년 동안 언제든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민법 제247조 제2항, 제168조 내지 제177조 등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점유자의 평온성을 배제하는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시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점유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기 전에는 선의로 부담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소유권자의 보호도 충분히 배려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제도는 원소유자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도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어서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권 보장의 이념과 한계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사유재산권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에 의거한 토지소유권의 득실에 관한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써 정하여 형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 법조문에 의거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반사적 효과로서 원소유자가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하고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권 제한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정한 취득시효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인 부동산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로서 이익교량의 형평적 견지 등에서 법률이 정한 것이므로 보상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 없이 권리의 소멸 내지 포기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는 취득시효제도뿐만 아니라 각종 소멸시효제도와 제척기간제도 등이 있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막론하고 취득시효의 반사적 효과로 원권리자의 권리를 상실케 하는 제도는 세계의 보편적인 법률제도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일종인 토지 소유권의 득실에 관한 내용과 한계를 형성한 법률규정의 반사적 효과를 가지고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2) 위 선례의 판단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13. 5. 30. 2012헌바387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와 점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나, 이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이면서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자와 원래 무권리자이지만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 동안 점유한 자와의 사이의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항이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인 등기부상 소유자와 점유자는 이해관계의 조정 대상이 되는 집단일 뿐 평등원칙을 심사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위 선례의 판단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5.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