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6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3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6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99 기피
선 고 일 2014.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99 기피 사건이 종결된 후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4카기139)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