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이 임명방식이 아니라 직접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8. 각하되자(2014헌마92), 2014. 2. 27.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또한 2014. 3. 11. 각하되었다(2014헌아20).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92 결정 및 위 2014헌아2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3.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이 임명방식이 아니라 직접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18. 각하되자(2014헌마92), 2014. 2. 27.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또한 2014. 3. 11. 각하되었다(2014헌아20).
이에 청구인은 위 2014헌마92 결정 및 위 2014헌아20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