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2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4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용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