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46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46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전○매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0. 11. 1. 부 전○섭과 함께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귀화를 동반신청하였으나, 신청 직후인 2010. 12. 29. 전○섭이 사망하였다. 법무부는 2012. 12. 31. 청구인이 특별귀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귀화불허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를 특별귀화의 요건으로 규정한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권의 침해는 2012. 12. 31.자 귀화불허결정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귀화불허결정일인 2012. 12. 31.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2. 24.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