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33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33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40 결정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마140 결정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서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