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35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아35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1. 2014헌마36)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김창종,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