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17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17 형사소송법 제32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기판력에 관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조항들이 일반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