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3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3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채, 공무원이 승급하거나 해가 바뀌면 그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