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35

법원 송달료 인상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35 법원 송달료 인상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법원 송달료가 인상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위 안내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위 안내행위는 국내 우편요금 등의 인상으로 인하여 2014. 2. 1.부터 법원 송달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일반적으로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