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6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6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열
대리인 법무법인 세민
담당변호사 박재혁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15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2012고합855) 2심에서는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자(서울고등법원 2013노1763), 상고하여 그 소송 계속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7. 기각되자(2014초기11), 201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심급관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와 같은 심급관할의 제한을 전제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제출기한 및 그 부제출의 효과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없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열
대리인 법무법인 세민
담당변호사 박재혁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3도155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2012고합855) 2심에서는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자(서울고등법원 2013노1763), 상고하여 그 소송 계속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3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27. 기각되자(2014초기11), 201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의 심급관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와 같은 심급관할의 제한을 전제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제출기한 및 그 부제출의 효과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없는 이상,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