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수
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한○석은 1954. 2. 9.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1955. 1. 22. 트럭사고로 왼쪽 어깨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5. 4. 7. 전역하였다. 한○석은 군 작업 중 지뢰파편에 의해 왼쪽 어깨에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4. 위 주장을 배척하고, 트럭사고로 어깨부상을 입은 사실만을 인정하여 한○석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하였다. 이후 한○석은 2004. 8. 26.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인용된 사람에게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인용되어 그 혜택을 누리기 시작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다음부터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4.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 부분
청구인의 아버지 한○석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동신고를 하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설령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늦어도 위 한○석이 사망하여 청구인이 그 유족이 된 2004. 8. 26.에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2. 1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 부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그러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경우, 헌법이 명시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한○수
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한○석은 1954. 2. 9.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1955. 1. 22. 트럭사고로 왼쪽 어깨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5. 4. 7. 전역하였다. 한○석은 군 작업 중 지뢰파편에 의해 왼쪽 어깨에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4. 위 주장을 배척하고, 트럭사고로 어깨부상을 입은 사실만을 인정하여 한○석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하였다. 이후 한○석은 2004. 8. 26.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인용된 사람에게 이 법 시행 이후부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인용되어 그 혜택을 누리기 시작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다음부터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14.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 부분
청구인의 아버지 한○석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변동신고를 하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설령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늦어도 위 한○석이 사망하여 청구인이 그 유족이 된 2004. 8. 26.에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2. 19.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 부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그러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경우, 헌법이 명시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헌법 해석상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