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13
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13 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섭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3. 7.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감고12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소하였으나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3감노111) 및 상고기각(대법원 2003감도92)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치료감호처분의 근거가 된 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42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8조 제1항 제1호,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4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인바,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8조(치료감호) ①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
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42조(다른 법률의 준용)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
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183, 판례집 21-2하, 609, 614-615 등).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3.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선고 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 또한 같은 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제한의 사유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은 물론 1년도 지난 후인 2014. 3. 10.에야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섭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3. 7.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감고12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소하였으나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3감노111) 및 상고기각(대법원 2003감도92)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치료감호처분의 근거가 된 구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42조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4. 3.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8조 제1항 제1호,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4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인바,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구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8조(치료감호) ①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
1.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된 것)
제42조(다른 법률의 준용)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
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183, 판례집 21-2하, 609, 614-615 등).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3.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선고 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 또한 같은 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제한의 사유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은 물론 1년도 지난 후인 2014. 3. 10.에야 제기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이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