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30
민원 신속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30 민원 신속처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3. 10.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결문 사본을 신청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신고하였는데, 위 민원들이 모두 당일 처리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처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3. 10.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결문 사본을 신청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신고하였는데, 위 민원들이 모두 당일 처리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처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등 참조), 헌법이나 관계법령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