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04
공무원의 납세증명 및 범죄경력 비공개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04 공무원의 납세증명 및 범죄경력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김○호, 대법관 후보자 조○대의 납세증명, 범죄경력 등의 정보를 비공개한 행위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국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이와 관련한 국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김○호, 대법관 후보자 조○대의 납세증명, 범죄경력 등의 정보를 비공개한 행위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국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이와 관련한 국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