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02
제1회 행정사시험 전부면제자에 대한 합격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02 제1회 행정사시험 전부면제자에 대한 합격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지○용
2. 임○윤
3. 구○은
4. 김○국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이정근, 이진아, 임윤정
피 청 구 인 안전행정부장관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지○용, 임○윤은 2014년에 실시될 예정인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자이고, 청구인 구○은, 김○국은 2013년도에 실시된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 12. 11.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사법 부칙(2011. 3. 8. 법률 제10441호) 제3조에 따른 구법 적용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이 전부 면제된 66,194명에 대하여도 위 자격시험의 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합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이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7. 이 사건 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지○용, 임○윤은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합격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나 그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구○은, 김○국은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이미 합격한 자들이므로, 장차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합격처분으로 합격한 자들과 경쟁을 하게 될 수는 있더라도 이는 사실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합격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지○용
2. 임○윤
3. 구○은
4. 김○국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이정근, 이진아, 임윤정
피 청 구 인 안전행정부장관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지○용, 임○윤은 2014년에 실시될 예정인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자이고, 청구인 구○은, 김○국은 2013년도에 실시된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안전행정부장관은 2013. 12. 11.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사법 부칙(2011. 3. 8. 법률 제10441호) 제3조에 따른 구법 적용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이 전부 면제된 66,194명에 대하여도 위 자격시험의 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합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이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4. 3. 7. 이 사건 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지○용, 임○윤은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합격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나 그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구○은, 김○국은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이미 합격한 자들이므로, 장차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합격처분으로 합격한 자들과 경쟁을 하게 될 수는 있더라도 이는 사실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합격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