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32

행정소송비용 국민부담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32 행정소송비용 국민부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의 실업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3. 12. 11. 고용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서(2013재결 제171호)를 송달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절차에서 인지를 붙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국민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2. 2. 14.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를 붙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142), 그로서는 그와 같은 심판을 청구한 2012. 2. 14. 적어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