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30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30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용노동부의 설치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 제40조가 공무원들의 기득권만을 보호하여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규정으로서,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되자(2014헌마111), 2014. 3. 7.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1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고용노동부의 설치근거가 되는 정부조직법 제40조가 공무원들의 기득권만을 보호하여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규정으로서,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되자(2014헌마111), 2014. 3. 7.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1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