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41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4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41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5. 2014헌바67 결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보조참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사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소송(상고심 대법원 2011두1214)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패소하자, 위 대법원 2011두121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대법원 2013재두272호)하는 한편, 위 재심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아99, 2013아100) 2013. 12. 26. 위 신청들이 모두 각하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4. 1. 29.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2014헌바67,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14. 2. 25. 위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이 실제로는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의 위 심판대상조항들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4. 3. 14.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 중 ①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재심대상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아니한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② 위 지정재판부의 재판관에게 제척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위 재판관이 재심대상사건에 관여한 것은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며, ③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결정 참조).
따라서 위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인 재심대상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재심대상결정에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과 관련한 재판부 구성의 위법 및 판단유탈이 있다거나, 관여 재판관이 당사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5. 2014헌바67 결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보조참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사이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소송(상고심 대법원 2011두1214)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패소하자, 위 대법원 2011두121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대법원 2013재두272호)하는 한편, 위 재심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아99, 2013아100) 2013. 12. 26. 위 신청들이 모두 각하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4. 1. 29.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2014헌바67,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2014. 2. 25. 위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주장이 실제로는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의 위 심판대상조항들의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4. 3. 14.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 중 ①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재심대상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아니한 채 각하결정을 한 것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② 위 지정재판부의 재판관에게 제척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위 재판관이 재심대상사건에 관여한 것은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며, ③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ㆍ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 4, 845, 849 결정 참조).
따라서 위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인 재심대상사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재심대상결정에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과 관련한 재판부 구성의 위법 및 판단유탈이 있다거나, 관여 재판관이 당사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