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51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4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51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8조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공무원의 기득권 보장만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되자(2014헌마112), 2014. 3. 2.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14. 3. 11. 각하되었으며(2014헌아21), 이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12 결정 및 2014헌아2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정부조직법 제38조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공무원의 기득권 보장만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하되자(2014헌마112), 2014. 3. 2.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2014. 3. 11. 각하되었으며(2014헌아21), 이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12 결정 및 2014헌아2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