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52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4년 4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5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아6 결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아6 결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자 그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취지의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