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69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4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69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가○식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441, 2006고단3901, 2007고단 2503, 2010고단2333(병합) 무고 등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고죄로 기소된 이후(2006고단441), 2006. 12. 19. 같은 법원에 다시 무고죄로 기소되었고(2006고단3901), 2007. 7. 31. 같은 법원에 사기미수 및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며(2007고단2503),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2010고단2059) 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단2333 사건으로 다시 접수되었는바, 위 2006고단3901 사건, 2007고단2503 사건, 2010고단2333 사건은 모두 위 2006고단441 사건에 병합되어 심리 중이다.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고 등사는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초기198), 2014. 2. 21.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자, 2014. 3.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요구되고(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당해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무고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인데, 이는 당해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달린 문제로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신청만을 할 수 있고 등사 신청은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서류 등의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피고인 또한 위 서류 등의 열람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의 사실관계 및 고의ㆍ과실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