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58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4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58 국가 공교육상 법교육 불이행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마227 결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