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59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4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59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25. 2014헌마209 결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3. 25.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마209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