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59
부검감정서 허위조작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59 부검감정서 허위조작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 등으로 기소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8고합170, 서울고등법원 2008노1708) 상고하였으나 2009. 2. 26.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도9867).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08. 3.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을 조사하던 중, 청구인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고 강제추행 여부에 관한 진술을 강요하여(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진술거부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3.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1996. 2. 29. 96헌마32 참조).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하여 그 처리 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ㆍ재항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 6. 2008헌마727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3. 6. 26. 위 사건 재판기록을 열람하던 중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기일이 2013. 6. 26.으로 기재된 서울고등법원의 2013. 6. 24.자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늦어도 2013. 6. 26.경에는 이 사건 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은 물론,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도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 등으로 기소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8고합170, 서울고등법원 2008노1708) 상고하였으나 2009. 2. 26.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도9867).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08. 3.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을 조사하던 중, 청구인에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고 강제추행 여부에 관한 진술을 강요하여(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진술거부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3.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1996. 2. 29. 96헌마32 참조).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하여 그 처리 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ㆍ재항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1. 6. 2008헌마727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은 2013. 6. 26. 위 사건 재판기록을 열람하던 중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기일이 2013. 6. 26.으로 기재된 서울고등법원의 2013. 6. 24.자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늦어도 2013. 6. 26.경에는 이 사건 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은 물론,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도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