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5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4년 4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5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결 정 일 2014.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