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7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7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현
결 정 일 2014.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2007. 8. 6.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14. 3. 24. 청구인에 대한 가출소여부를 심사하던 중 청구인이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을 치료감호소로 이송시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받게 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 3. 27.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피보호감호자의 동의 없이도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판단과 그 판단에 기초한 치료명령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직접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나(헌재 1992. 4. 14. 90헌마82 참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부과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어 이 사안이 직접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현
결 정 일 2014.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2007. 8. 6.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보호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14. 3. 24. 청구인에 대한 가출소여부를 심사하던 중 청구인이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청구인을 치료감호소로 이송시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받게 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 3. 27. 치료감호소로 이송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피보호감호자의 동의 없이도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헌재 2011. 5. 26. 2010헌마365).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가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판단과 그 판단에 기초한 치료명령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직접성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나(헌재 1992. 4. 14. 90헌마82 참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부과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어 이 사안이 직접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