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16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16 병역법 제8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은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읽어 보아도, 청구인은 사건의 개요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할 뿐이어서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위헌사유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