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6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4년 4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아6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36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아9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35 결정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11. 2014헌마36 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아9 결정
헌법재판소 2014. 4. 1. 2014헌아35 결정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