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57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6년 7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5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판 묵
피청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63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4. 30. 대구 달서경찰서에 입건된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간·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공원인바,
2005. 4. 30. 03: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아파트 201동 1층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김○희(여, 57세)가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 아래팔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6. 28.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6헌마5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판 묵
피청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5년 형제4636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5. 4. 30. 대구 달서경찰서에 입건된 청구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간·공동상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공원인바,
2005. 4. 30. 03: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아파트 201동 1층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김○희(여, 57세)가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 아래팔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6. 28.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