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75
민사소송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4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75 민사소송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9354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14.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58조, 제159조 제1항 및 제29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당해 사건 법원이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9354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14. 4.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58조, 제159조 제1항 및 제29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당해 사건 법원이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