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01

행정사법 제9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1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01 행정사법 제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지○용
2. 임○윤
3. 구○은
4. 김○국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대영
담당변호사 권정, 이정근, 이진아, 임윤정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구 행정사법 제6조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경우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를 면제해주는 등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행정사법이 개정되면서 시험의 전부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에서 근무연수 등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시험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개정 행정사법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로 위 법률 공포 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공무원 등은 여전히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2013. 3. 25. 2013년도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개정된 행정사법 제9조 제1, 2항, 부칙 3조에 따른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전부 또는 일부 시험면제 대상자 및 시험면제 서류의 제출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2013. 6. 29. 2013년도 이 사건 시험 제1차시험이 시행되어 청구인들도 이에 응시하였는데, 2013. 12. 11. 최종 합격자 발표 결과 일반응시자 및 일부면제자 중 합격자는 296명(응시자수 12,518명)에 불과한 반면, 전부면제자는 66,278명이었다.

라. 청구인들 중 청구인 지○용, 임○윤은 이 사건 시험 제2차시험에 불합격하여 향후 시행될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청구인 구○은, 김○국은 이 사건 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14. 3. 7. 위와 같이 경력공무원 등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9조, 부칙 제3조 등(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에 의한 시험면제 대상자 및 시험면제 서류의 제출 안내가 포함된 2013. 3. 25.자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2013. 6. 29. 시행된 이 사건 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들로서는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인 2013. 3. 25. 무렵 내지 아무리 늦어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한 2013. 6. 29.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일정한 경력공무원 등과 일반응시자 사이의 차별취급에 따른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3. 7.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따져볼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청구인 지○용, 임○윤이 향후 시행예정인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시험 합격자인 청구인 구○은, 김○국이 위 최종 합격자 발표에 의하여 비로소 이 사건 시험 전부면제자가 6만여 명에 이르는 사실을 알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