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26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5호 별지 서식 3-2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1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26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5호 별지 서식 3-2 위헌확인
청 구 인 1. 신○호
2. 홍○표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고,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229 일원 160,730㎡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2003. 12.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해운대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9. 9. 해운대구청장에게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들 1,054명 중 4분의 3 이상인 804명이 동의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동의율 76.28%), 제출된 동의서 중 582장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2003. 6. 30.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3-2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서식(이하 ‘구 동의서 서식’이라 한다)에 의한 것이었고, 222장은 2008. 12. 17. 국토해양부령 제79조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지 제4호의2 서식(이하 ‘신 동의서 서식’이라 한다)에 의한 것이었다. 해운대구청장은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와 신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 전부가 유효함을 전제로 2011. 12. 22.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 신○호는,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 582장은 무효여서 결과적으로 조합설립인가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2구합97), 제1심 법원은 2013. 1. 31. 구 동의서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나머지 다른 동의서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3누574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9240 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에 논란이 있어 장기간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강요받게 되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3.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0헌마204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해운대구청장에게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 582장을 제출하고 그 동의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2011. 12. 22.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을 때 이미 구 동의서 서식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더욱이 청구인 신○호는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그 소송을 제기할 무렵 또는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3. 1. 31. 무렵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기산하더라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 홍○표에게도 구 동의서 서식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동일하다(2000년경부터 해운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청구인 신○호와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일련의 분쟁과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신○호
2. 홍○표
결 정 일 2014. 4.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일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고,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229 일원 160,730㎡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2003. 12.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해운대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9. 9. 해운대구청장에게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들 1,054명 중 4분의 3 이상인 804명이 동의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동의율 76.28%), 제출된 동의서 중 582장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2003. 6. 30. 고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지3-2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서식(이하 ‘구 동의서 서식’이라 한다)에 의한 것이었고, 222장은 2008. 12. 17. 국토해양부령 제79조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지 제4호의2 서식(이하 ‘신 동의서 서식’이라 한다)에 의한 것이었다. 해운대구청장은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와 신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 전부가 유효함을 전제로 2011. 12. 22.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 신○호는,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 582장은 무효여서 결과적으로 조합설립인가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2구합97), 제1심 법원은 2013. 1. 31. 구 동의서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나머지 다른 동의서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3누574 판결) 및 상고심(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9240 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에 논란이 있어 장기간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강요받게 되어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3.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0헌마204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해운대구청장에게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 582장을 제출하고 그 동의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2011. 12. 22.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을 때 이미 구 동의서 서식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더욱이 청구인 신○호는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구 동의서 서식에 의한 동의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그 소송을 제기할 무렵 또는 늦어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3. 1. 31. 무렵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기산하더라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 홍○표에게도 구 동의서 서식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동일하다(2000년경부터 해운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청구인 신○호와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일련의 분쟁과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