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아7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4헌아7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92 결정, 2014헌아20 결정 및 2014헌아50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사 건 2014헌아7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92 결정, 2014헌아20 결정 및 2014헌아50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