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48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48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학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국국적 재외동포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가 중국국적 동포가 재외동포(F-4) 사증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자신은 재외동포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불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12. 31. 법무부령 제624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별표 5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첨부서류 부분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7. 12. 28. 법무부고시 제2007-150호)(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12. 31. 법무부령 제624호로 개정된 것)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1. 영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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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7. 12. 28. 법무부고시 제2007-15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의 재외동포(F-4) 칸에서 규정한 국가(법무부고시 제2003-619호, 2003. 12. 1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2개국)
[관련조항]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0. 11. 16. 법무부령 제724호로 개정된 것)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5. 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
3. 청구인의 주장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해서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은 법률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상태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5호 별표 5의2를 적용받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증 등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새로 발급받고자 신청하거나 그러한 서류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같은 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1. 9. 29. 2009헌마35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학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국국적 재외동포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가 중국국적 동포가 재외동포(F-4) 사증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자신은 재외동포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불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12. 31. 법무부령 제624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제1호 별표 5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첨부서류 부분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7. 12. 28. 법무부고시 제2007-150호)(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7. 12. 31. 법무부령 제624호로 개정된 것)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1. 영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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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2007. 12. 28. 법무부고시 제2007-150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의 재외동포(F-4) 칸에서 규정한 국가(법무부고시 제2003-619호, 2003. 12. 1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법무부장관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2개국)
[관련조항]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0. 11. 16. 법무부령 제724호로 개정된 것)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5. 영 제30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
3. 청구인의 주장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해서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은 법률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상태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제5호 별표 5의2를 적용받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증 등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새로 발급받고자 신청하거나 그러한 서류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같은 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5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1. 9. 29. 2009헌마35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