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08
문서송부촉탁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08 문서송부촉탁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훈(변호사)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확정판결(2005노157)을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재심청구를 하여 2011. 6. 9.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1재노3).
나. 청구인은 위 재심재판 계속 중 재판부에 ‘① 의정부지방검찰청이 SK 텔레콤에게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2004. 10. 27. 15:21 및 2004. 10. 28. 09:00부터 18:00까지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검사장의 승인신청서, ②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2732호 사건에서 2008. 1. 14. 정충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정충기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전체사본 및 2008. 6. 7.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청구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전체사본’(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의 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위 재판부는 2011. 9. 20. 위 ① 문서, 2011. 10. 11. 위 ② 문서의 각 송부를 피청구인에게 촉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0. 14. 위와 같은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문서의 송부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2011. 11. 21. ① 문서 및 ② 문서 중 정충기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사본에 대하여는 송부 불허가 결정을 하고, ② 문서 중에서 청구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사본은 위 재판부에 송부하자, 청구인은 2012. 3. 2.자 의견서에서 이 사건 심판의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의 위 송부 불허가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1. 11. 21. ① 의정부지방검찰청이 SK 텔레콤에게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2004. 10. 27. 15:21 및 2004. 10. 28. 09:00부터 18:00까지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검사장의 승인신청서, ②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2732호 사건에서 2008. 1. 14. 정충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정충기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사본에 대하여 한 송부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문서는 청구인이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문서로서 재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은 청구인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한 거부로서, 문서송부 여부에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청구인이고, 법원의 주된 동기도 그러한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송부 불허가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송부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훈(변호사)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확정판결(2005노157)을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재심청구를 하여 2011. 6. 9.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1재노3).
나. 청구인은 위 재심재판 계속 중 재판부에 ‘① 의정부지방검찰청이 SK 텔레콤에게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2004. 10. 27. 15:21 및 2004. 10. 28. 09:00부터 18:00까지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검사장의 승인신청서, ②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2732호 사건에서 2008. 1. 14. 정충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정충기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전체사본 및 2008. 6. 7.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청구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전체사본’(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의 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위 재판부는 2011. 9. 20. 위 ① 문서, 2011. 10. 11. 위 ② 문서의 각 송부를 피청구인에게 촉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 10. 14. 위와 같은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문서의 송부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2011. 11. 21. ① 문서 및 ② 문서 중 정충기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사본에 대하여는 송부 불허가 결정을 하고, ② 문서 중에서 청구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사본은 위 재판부에 송부하자, 청구인은 2012. 3. 2.자 의견서에서 이 사건 심판의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의 위 송부 불허가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1. 11. 21. ① 의정부지방검찰청이 SK 텔레콤에게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2004. 10. 27. 15:21 및 2004. 10. 28. 09:00부터 18:00까지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검사장의 승인신청서, ② 의정부지방검찰청 2008형제32732호 사건에서 2008. 1. 14. 정충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정충기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디스크의 사본에 대하여 한 송부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문서는 청구인이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문서로서 재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송부 불허가 결정은 청구인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한 거부로서, 문서송부 여부에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청구인이고, 법원의 주된 동기도 그러한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송부 불허가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거부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송부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