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5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4년 4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5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양○석(변호사)
피 청 구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 20. 트위터에 ‘@○○’라는 계정을 개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7. 28. 위 계정을 이용하여 욕설 정보를 제공한 것이 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2호 바목상의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케이티 외 9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twitter.com/○○’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위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위 계정을 접속차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시정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8. 18.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1. 10. 26. 위 시정요구 및 그 근거법령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정요구의 취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호,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중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분, 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2호 바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의 2011. 7. 28.자 ‘twitter.com/○○’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9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및 ④ 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2009. 2.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8호로 제정되고, 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 바목(이하 ‘이 사건 심의규정조항’이라 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과 함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9호로 제정된 것)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2009. 2.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8호로 제정되고, 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폭력성ㆍ잔혹성ㆍ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 목의 정보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시정요구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정요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만족한다. 이 사건 규정들은 그 자체로 집행행위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확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시정요구는 위헌인 이 사건 규정들에 근거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URL이나 ID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를 과도한 욕설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이 사건 규정들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집행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시정요구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점,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이 이용자인 청구인의 이의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원고적격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청구인의 직무 중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심의 및 시정요구하는 정보의 대상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심의규정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4조 제2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함에 있어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들 및 관련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시정요구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야만 비로소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써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심판대상조항)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2. 제21조 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9호로 제정된 것)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② 법 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청 구 인 양○석(변호사)
피 청 구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6. 20. 트위터에 ‘@○○’라는 계정을 개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7. 28. 위 계정을 이용하여 욕설 정보를 제공한 것이 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2호 바목상의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케이티 외 9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twitter.com/○○’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위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위 계정을 접속차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시정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8. 18.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1. 10. 26. 위 시정요구 및 그 근거법령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정요구의 취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호,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중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분, 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2호 바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의 2011. 7. 28.자 ‘twitter.com/○○’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9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중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및 ④ 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2009. 2.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8호로 제정되고, 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 바목(이하 ‘이 사건 심의규정조항’이라 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과 함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9호로 제정된 것)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구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2009. 2.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38호로 제정되고, 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폭력성ㆍ잔혹성ㆍ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 목의 정보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시정요구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정요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만족한다. 이 사건 규정들은 그 자체로 집행행위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확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시정요구는 위헌인 이 사건 규정들에 근거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고, 이 사건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URL이나 ID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를 과도한 욕설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이 사건 규정들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사건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집행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시정요구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점,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이 이용자인 청구인의 이의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원고적격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규정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5. 30. 2011헌마13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청구인의 직무 중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심의 및 시정요구하는 정보의 대상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심의규정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4조 제2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함에 있어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들 및 관련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시정요구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야만 비로소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써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것)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심판대상조항)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2. 제21조 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39호로 제정된 것)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② 법 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