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4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신유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두1457 조합설립무효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장은 2004. 12. 3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354호로 부산 서구 ○○동○○가 일원에 대해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4년 이내로 하여 정비구역지정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위 정비사업에 대해 2006. 3. 3. 사업시행인가를, 2008.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0. 7. 15.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하였는데(2009구합5443),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 2011. 2. 23. 위 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하자,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11. 7. 6.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인해 2008. 2. 29.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다(2010누3749).
한편,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청구인들은 일부 청구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2010. 1. 22. 부산광역시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45). 이후 위 선정당사자들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0누3879)을 거쳐 상고심(대법원 2012두1457) 계속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3아1), 청구인들은 2013. 2.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근거법령인 구 도시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7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고,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의 의미가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그 기준 등을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이 지나면 정비구역 지정이 실효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사업시행예정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사업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어 조합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관리처분계획이 나오기까지 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청구인들의 알권리,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된다.

4.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101 참조).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당해 사건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앞서 본 선례(2010헌바251)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