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7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4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7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유○민
대리인 변호사 김성은
선 고 일 2014. 4.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2012고합143),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노466), 상고(대법원 2013도8704)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아래 밑줄 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2013도8704 판결은 자유심증주의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판결과 같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12. 11. 29. 2010헌마27등; 헌재 2014. 2. 27. 2013헌마121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